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실시된 15일 저녁 광주 서구 개표소인 염주체육관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실시된 15일 저녁 광주 서구 개표소인 염주체육관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르면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함 교체’, ‘투표용지 파쇄’ 의혹 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서울·인천·경기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 10%p 차이가 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투표보다 10.7%p 높게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시·도별(광주 1.89%p, 서울 13.06%p), 선거구별(전북 군산시 0.52%p, 충남 당진시 18.31%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의 사진이 여주시선관위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는 맞으나, 그 안에 파쇄된 종이는 회송용봉투 접수기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했던 색지로 확인됐다”며 “여주시선관위가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관외사전투표 매수는 4819통으로 선거통계시스템의 실제 접수매수와 일치하며, 개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실물을 확인한 결과도 4819통으로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우체국이 관외 사전투표자별 등기번호를 함께 관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편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접수된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할 때도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입회하므로 회송용봉투나 투표지 실물을 바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투표지 파쇄 의혹이 계속된다면 중앙선관위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은 제기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그 어떤 의혹들 중에 사실로 밝혀지거나 명백히 확인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데에는 전국적으로 30만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또한 이러한 의혹 제기는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국민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한 모든 투·개표사무원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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