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만3000명에 271억원 지급...의심증세로 자녀 등교 못해도 지급 검토

초등학교 1∼3학년의 3차 온라인 개학일인 지난달 20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생이 태블릿 PC로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1∼3학년의 3차 온라인 개학일인 지난달 20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생이 태블릿 PC로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이 개학을 연기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부득이하게 휴직하는 직장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 긴급지원금이 총 8만3000명에게 271억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총 9만8107명(13만2600건)이 신청해 이 가운데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32만3000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됐으며, 4월 9일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사업장 규모별 신청인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 서울 1만5537명, 대전·충청권 1만1458명, 대구·경북권(9805명), 광주·전라·제주권 8278명 등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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