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사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출근시간 시민들이 하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혼잡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사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출근시간 시민들이 하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전국의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정부)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에 있으며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대책 발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에서 운수종사자 및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이어져 이로 인해 비말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거짓말’ 논란을 빚었던 인천 학원강사로 인해 택시기사가 감염되는 등 버스 9건, 택시 12건의 운수종사자 감염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주원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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