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에 들어간 명동 거리의 한 상점. [자료사진=연합뉴스]
휴업에 들어간 명동 거리의 한 상점. [자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개월 간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날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근로자가 회사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무급휴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이면 된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과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를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한편,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단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계열(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3사는 제외됐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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