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장해에 대해 생활비 15년간 보장…재해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도

[사진=동양생명]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동양생명(대표이사 뤄젠룽)은 15일 질병 및 재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비를 15년간 확정 지급하는 ‘(무)수호천사내가아파도생활비안심보험’을 출시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 보험은 경제 활동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적 장해 발생시 장해생활보조금을 15년(180회)간 확정 지급해, 발생 가능한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6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매월 50만원씩 15년 동안 ‘장해생활보조금Ⅰ’을 지급하며, 80% 이상 장해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15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해시 ‘장해생활보조금Ⅰ’과 ‘장해생활보조금Ⅱ’을 합산해 매월 10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재해사망시 유가족을 위해 5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계약일로부터 2, 4, 6, 8, 10년 경과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각각 20만원의 건강검진보험금도 지급되며, 만기시 만기보험금 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 9가지 부가특약을 통해 주계약의 장해 보장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가입가능 나이는 20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20년·30년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50%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질병이나 재해로 얻은 영구장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부가 특약을 통해 근로 세대의 니즈에 맞춘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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