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전날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일단 (이 지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오는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연내 선고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지사 측이 지난 5월 요청한 공개변론의 수용여부도 선고기일 확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도정 공백으로 1350만의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해 제출했다.

특히 이 탄원에는 미래통합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이철우 경북지사(미래통합당 소속)와 원희룡 제주지사(무소속)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 현직 국회의원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작가 이외수,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탄원에 함께 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는 23박스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지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이 빗발치면서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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