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에 다주택자 양도세 공제혜택 폐지 검토..."퇴로도 막는셈"
전문가들 "시장왜곡 초래할 것...정책실패 인정하고 종합대책 내놔야"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23번째 '추가 부동산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이미 기본 골격이 마련된 터라 이르면 이번주 발표가 유력해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생애 최초 내집마련의 세금부담 완화 등을 지시한 바 있다.

먼저 이번 대책에는 세금 강화가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마련돼 있어 발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이에 추가할 양도소득세 대책은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규제지역 포함도 국토부가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종부세·양도세에 '징벌적 세금'?

6일 정부와 여당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인데, 현행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인 공제액을 더 낮추고 세율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1~2년 단기 주택매매를 사실상의 투기세력으로 보고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이는 식이다.

이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한 지난해 12·16대책에 '+α'의 부담을 더 주는 셈이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 매매할 경우 양도세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정부는 더 큰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지난 5일 저녁에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실무 당정을 통해 빨리 대책을 마련하기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추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시장을 향해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 되게 하고 투자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전문가들 "시장 왜곡만 초래할 것"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내놨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공급 확대와 함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해줘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22차례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이 급등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매물 잠김, 부의 대물림 심화 등의 부작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보유세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한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전세주택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것이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보유세를 올린다고 집값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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