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강원 철원, 청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지자체
피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지원, 기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의 재가·선포로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지난 5일 오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가 거듭되는 호우로 물에 잠겨 있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가 거듭되는 호우로 물에 잠겨 있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연합뉴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는 "아울러, 금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 정도를 파악해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으로는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 수수료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이 있다.

아울러 추가혜택으로 건강보험 및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과 함께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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