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 기준 전국 신규확진자 283명…60대 이상 감염 사례 다수 발생
결혼식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제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 시행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0주택재개발단지 인근 식당에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의 이용 자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0주택재개발단지 인근 식당에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의 이용 자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283명 중 252명은 수도권 발생 사례”라며 “이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40여 명으로 과반(약 55%)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회와 관련 된 확진자가 다른 지역으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날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례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3275명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17.34%인 총 5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의 높은 양성률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이 129명이고 389명은 연락이 안 되거나 본인이 해당 교인이 아니라고 밝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도 6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1총괄조정관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가운데 검사 중이거나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이 다수 남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주까지는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교인과 이들의 가족들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검사받고 주위에도 검사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이 확인됐고 집회 참석자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집회에서의 감염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서울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전했다.

또한 "격리조치와 역학조사 등의 위반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가 더 적절히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보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이 계속 확산하며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수도권 주민은 앞으로 2주간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수도권 전역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와 함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대상 사례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으로 사적모임인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도 제한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면서도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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