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가장 우려...상의, 주요현안 '대안' 담은 리포트 국회 제출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재계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고 읍소하고 나섰다.

최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경제계가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부작용을 감안한 '대안'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간 발의된 기업 부담법안은 284건으로 20대 국회와 비교해 약 40% 늘었다고도 밝혔다. 사흘에 한 건꼴로 기업규제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리포트에서 11개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뉴스퀘스트]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뉴스퀘스트]

◇ '공정경제 3법' 보완장치 마련후 처리해달라

상의는 우선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줘야 한다'는 요청이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주회사의 경우 특성상 지분율이 높고, 소속기업간 내부거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료=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 '노조법 개정안' 우려...코로나19 피해 지원확대를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며 사측의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번 입법 리포트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투자 활성화, 미래·서비스 산업 발전,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코로나 피해 지원·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 감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또한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도 거듭 요청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등의 입법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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