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지원금 지급이 24일 시작됐다.

우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이 이날부터 지급됐으며,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기존 초등학생 이하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안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해 그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이날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아동특별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놨다.

우선 지급대상은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의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며,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달 28일에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29일까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학생도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 밖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 및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다만 이번 아동특별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하며,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지급 등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도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