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 핵심내용 담긴 한장 짜리 설명서 줘야
환매수수료·연간 납입한도 등은 직접 기재토록

[일러스트=IBK기업은행 블로그]
[일러스트=IBK기업은행 블로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할 때 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 중요 내용이 담긴 한 장 짜리 핵심설명서를 받게 된다.

또 가입자가 운용지시서나 가입 신청서에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를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퇴직연금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가입자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을 받았을 때 수수료나 중도해지 세액 등을 확인하고, 가입 당시에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급적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 이내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가 세액 공제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금융사들도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연간 1800만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의 안내와 변경 절차도 달라진다.

가입자가 한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버리면,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한도 변경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러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