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258만 세대(33.5%)만 인상
소득·재산 줄거나 같은 66.5% 인하 또는 동결

[사진=건강보험공단]
[사진=건강보험공단]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월 평균 8245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이달부터 월 평균 8245원 오른다. 

다만,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험료가 내려가는 가입자도 많다. 

실제로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는 올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영세상인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그 예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모 씨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증가했지만, 소득이 1637만원 감소해 월 보험료가 41만1180원에서 36만3600원으로 4만7580원 줄어든다.

또한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는 보험료가 오른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뜻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일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700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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