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차원"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

◇여야, 558조 내년도 예산안 합의…6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질 듯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558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에 합의하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켜.
기존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한 이번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원도 포함.

◇방탄소년단 입영연기 길이 열렸다... 'BTS 병역법 개정안' 국회 의결

국회는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
방탄소년단(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입영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오전 울산시 중구 중앙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수능 시험실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오전 울산시 중구 중앙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수능 시험실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수능일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병원·시설 입소해 응시 가능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새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2일 밤까지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수능 당일 새벽에 '양성'으로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172개를 마련했고,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고사장을 784개 준비.

◇3차 재난지원금 '3조+α'…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집중될 듯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내년 초 3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면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징역 40년 조주빈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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