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항균, 소독제 등 살생물 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제품 승인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할 경우 건당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살생물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제조사는 제품 승인 전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성분과 배합 비율, 용도, 제품 효과, 노출경로 등을 포함한 위해성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기구와 안전관리 수행 인력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살생물제가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내 수입자를 대신해 해외 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 세부 항목과 척추동물시험 허용 예외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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