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대다수 찬성 속 국민의힘 강력 반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유로 사표 반려" 녹취록 논란 계속될 듯

임성근 부장판사.
현직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이로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만 남게 됐다. 다만 임 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 전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판사에 대한 사표를 반려했다는 녹취록을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기류를 의식,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반려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면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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