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10곳 중 4곳은 구글플레이로부터 갑질(불공정거래 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 각 25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40.0%였다"고 밝혔다.

플랫폼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가 45.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경험을 했다는 비율(복수응답)이 23.6%이 가장 높았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앱마켓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 비율은 9.6%로 집계됐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가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앱마켓 판매수수료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판매 수수료의 경우 앱 개발사 대부분이 20~30%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앱 마켓의 판매 수수료가 높다(매우 높음, 대체로 높음)'고 응답한 비율은 80.8%로 나타난 반면, '적절하다'는 18.0%, '낮다(대체로 낮음, 매우 낮음)'는 1.2%에 그쳤다. 

수수료율이 높다고 응답한 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은 얼마가 적절한지 물은 결과 5∼10%라는 응답이 40.6%, 10∼15%가 25.7%, 5% 미만이 21.3%, 15∼20%가 10.9%였다. 

현재 업체 대부분이 내고 있는 비율인 20% 이상 30% 미만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2.8%였다. 

광고비(한 달, 앱 1개 기준)는 구글 플레이가 평균 1402만원, 앱스토어가 585만원, 원스토어는 272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업체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31.2%가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숙박앱은 조사 대상 입점업체의 97.6%가 판매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고, 수수료율은 평균 10.6%였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 비율은 62%였고,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29%는 월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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