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신입 20명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 완수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사진=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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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15일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올해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며 “금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달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조치한 바 있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반면 우리은행 외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시중들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 다른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우리은행의 결정에 따라 재판 후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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