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구글의 행태, 불공정...약관 시정해"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이 제공하는 차량 내 미러링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을 자동차 스크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SK텔레콤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의 앱 마켓 관련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서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7일 "구글이 원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의 화면을 재구성해 차량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달하는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차량과 연결해 안드로이드 오토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내비게이션, 음악 스트리밍, 문자 수신과 발신, 전화 통화 등 서비스를 차량 디스플레이와 오디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현대차·기아·르노삼성 등 국내 대부분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출시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의 경우 구글 앱마켓과 원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원스토어에서 받으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다.

벅스, 지니뮤직와 같은 음악 앱들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홈페이지의 약관을 통해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는다(don`t work)`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다른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구글의 갑질을 내버려둔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홈페이지 약관을 통해 자사 앱 마켓에서 받은 앱이 아닌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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