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22일까지 입법예고
직제개편 논란 일단락...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재개 속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이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게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은 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직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 인사도 재개될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말 대규모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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