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 입혔다"
정진웅 차장검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 자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것인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고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검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그 판단에 따랐다"며 "직권을 남용해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눌러 소파 아래로 쓰러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제지하려다가) 몸이 쓰러진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한 검사장이 그 상황을 야기했다"며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적절히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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