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추진시 3년 만에 '무분규 타결' 깨져...노조, 13일 파업 여부 논의 예정

지난 5일 현대차 노조가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의 통 큰 결단이 부족했다고 지적,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재적 조합원의 찬성률은 73.8%에 달했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현대차는 3년 만에 파업 위기에 놓였다.

노사는 2019년부터 한·일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위기 가운데 상생을 강조하며 약 2년간 모든 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해왔다.

일각에서는 노사가 교섭을 통한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곧바로 파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집중 교섭 기간을 통해 추가 제시안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과 정년연장 최장 만 64세 연장, 국내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과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하며 간극을 보였다.

한편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 돌입 여부와, 파업을 추진할 경우 그 수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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