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167계좌)으로, 이중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4건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