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수도권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 비수도권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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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진 뒤 첫 휴일인 18일 점심시간 무렵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월요일인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짐에 따른 조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로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이 강화된 수도권을 피해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모든 지자체가 모임 인원을 줄이는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모임의 성격과 인원에 따라 일부 예외를 뒀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도 경기 진행을 위한 최소 인원이 4명을 초과할 경우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방역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18일 기준,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또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 강원 강릉시는 4단계로 단계를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주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상황이 다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생업 시설의 피해가 수반되므로 일률적인 단계를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가족,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효과적인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비수도권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7.12∼18)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365.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89.4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비수도권 역시 충청권(100.0명), 경남권(142.4명) 등에서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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