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의양 청계2, 위례 등 1차 물량 총 4333호
8월 3일까지 진행...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첫날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해 인천 계양(1050호), 남양주 진접2(1535호), 성남 복정1(1026호), 의양 청계2(304호), 위례(418호) 등의 1차 물량 총 4333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접수는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연합뉴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8월 4일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처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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