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 "한국 라면, 소비자 기만 광고"
국내 누리꾼들 "붕어빵에 붕어 있어야하나" 등 반응 보여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이 '치즈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기만 광고'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 제공/연합뉴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이 '치즈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기만 광고'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등 한국 라면이 멕시코 시장에서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해당 라면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현지 당국이 치즈 불닭볶음면을 회수한 이유는 해당 라면이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했음에도 실제 표기 성분 상에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있다는 것이다.

해외판매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에는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프로페코 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당국은 해당 라면에 대한 표기 개선 등을 거쳐 재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누리꾼들은 국가마다 식품표기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멕시코 당국의 이번 결정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어야하는 건가" "오징어 라면까지는 이해하지만, 너구리 라면에도 너구리를 집어넣어야 하는 거냐" "닭고기까지 넣으면 그 가격에 라면을 못 먹는다"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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