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과도한 개발이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독식했다는 의혹제기는 조금씩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은 개발수익 당사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에 이어 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탐욕스러운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자본주의 체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감독 이재명 경기지사에, 주연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조연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과 다수의 출연진으로  완벽한 콜라보를 자랑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우선 주연격인 유 전 본부장을 최근 구속했다. 이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 전 부국장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 실무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소환한 참고인은 컨소시엄 구성 실무를 담당한 이 모 부장으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SPC '성남의뜰'에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선정된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래도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블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성남도개공 간의 계약 내용은 양측의 비밀협약 조항에 따라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밝혀진 바가 없지만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때 전혀 연결고리가 떠오르지 않는 화천대유가 어떻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느냐는 부분이다.

따라서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신생 회사인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을 비롯 당시 경쟁을 벌인 3개 컨소시엄 중 자산관리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하나은행이 유일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도 AMC를 설립,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입찰에 나섰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계획서가 AMC 부문을 제외한 다른 주요 평가 항목에서도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큰 차이가 없었고 자금조달 능력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을텐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배경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화천대유는 대표이사가 부동산 명도 전문변호사로 사업 경험과 부동산 자문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용인, 수원 등에서도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시행인력과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하나은행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도 AMC를 참여시켰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시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과정에서 AMC 포함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3개 컨소시엄 모두 AMC를 포함해 입찰에 응했을 경우 가산점은 이들 3개 컨소시엄 모두 유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사한 조건에 있었던 경쟁사들을 제치고 선정된 배경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모두 AMC 관련 계획을 제출했고, 주요 평가항목이 절대평가로 진행됐다는 점은 평가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화천대유를 참여시킨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컨소시엄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대두되기는 하지만 절차나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의 김 전 부국장을 잘 알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는 “김만배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의아하다”며 “하나은행에 영향력이나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권력자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연결시켜줬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부국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권순일 대법관 면담을 위해 수차례 대법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막강한 인사들이 고문으로 몸을 담았었다.

화천대유는 이들 법조인들에 매달 1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따라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막후에서 이를 지원해준 정치권 혹은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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