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8월 로톡 고발에...공정위 "무혐의" 판단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법무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법률 플랫폼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허위·과장장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로톡의 영업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변협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난 셈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1일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고발 당시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가 1400명인데도 불구하고 3900명으로 부풀려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 등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를 사실로 전제한 채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 숫자는 지난 7월 기준 3000명으로 확인됐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집행부 다수가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월 똑같은 이유로 로톡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 고발이 무고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로톡이 광고 서비스 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 8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로톡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광고형 플랫픔`으로 운영된다는 이유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3일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거듭 강조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로톡이 대한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는데, 로톡은 이 같은 변협의 조치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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