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응답전화·손택스·홈택스 등 비대면 신청
신청 시 내년 1월 말 지급...산정액 90%만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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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마련됐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누리집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자동응답전화의 경우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1번)을 누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본인 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연락처, 환급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홈택스 누리집에서는 첫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복지 이음` 메뉴를 클릭, `근로·자녀 장려금` 탭을 누른 후 `간편 신청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같은 방식으로 접속, `일반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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