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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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2조원을 넘어선 데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을 확정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 만기보험금(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후 완성된 보험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숨은 보험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쌓여 있는 숨은 보험금은 △ 2017년 9조1670억원 △ 2018년 9조2492억원 △ 2019년 10조4824억원 △ 2020년 11조3978억원 △ 2021년 12조3971억원(매년 11월 말 기준, 올해는 8월 말 기준)이다.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2017년 말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개설한 뒤 총 11조1122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소비자를 찾아갔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규모가 더 크다.

현행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에서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고,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방법은 간단한다.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숨은 보험금이 있으면 간편 청구를 선택, 동의절차 진행 후 계좌번호 등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마무리된다.

지급절차도 간편해졌다.

추가 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를 넘는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확인전화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만,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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