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국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 10.16% 인상된다.

이는 올해의 0.35% 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게 됐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의 6.80%보다 더 늘어난 7.36% 오른다.

이처럼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들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서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2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 서울 11.21% 최고 상승…최하위 인천도 7.44%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높았고,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7.44%였다.

표준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는 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보다 (2억650만원)보다 8.5% 내린 것으로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상권이 타격을 받아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사진=연합뉴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올해보다 더 오른다…서울은 10.56%↑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이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주택 연면적 2861.8㎡)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9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원이 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사진=연합뉴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올해보다 약 1.5%로 줄었다. 이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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