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사진=회사홈페이지]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사진=회사홈페이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업활동에서 유입된 현금규모만 1440억원에 달하는 우량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 일탈로 1880억원이라는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3개월여 동안 피고발인들이 몰랐다는 사실도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이 계약에 사용된 돈이 횡령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타인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이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여주(1430억원)를 매입한 뒤, 12월까지 336만여주(1112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식 매도로 받은 1112억원 중 680억여원을 1kg 금괴 851개를 매입하는 데에 썼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 851개 중 450여개는 전날 이씨 체포 과정에서 압수됐으며, 경찰은 나머지 금괴의 소재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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