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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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두나무와 빗썸이 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유니콘 기업에 선정됐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여전히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디지털 경제의 총아인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기 개정해 시행해달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K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조 의원은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운용 기업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자산 국내발행(ICO)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검토 관련 법률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DA 측은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 일반 및 무도, 기타 유흥 주점업 △ 사행시설 관리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4의 별표 규정을 개정했다"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업계 등이 해당 규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KDA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KDA 측은 지난해 7개의 신규 유니콘 기업 가운데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와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등 2곳이 가상자산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의 비상장 회사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도권에 편입한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연합회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을 핵심 아젠다로 다루는 등 가상자산이 국내외적으로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특히 해당 조항은 국회 입법 과정없이 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며 "학회 등과 연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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