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사진은 전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설치된 내 취식 가능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금지됐던 영화관·공연장과 실내 경기장, 대중교통 등에서의 취식 행위가 오늘(25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우선 이날부터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영화관·공연장과 실내경기장 외에도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멀티방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취식이 허용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 및 시음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시식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며,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감염병 등급이 2단계로 내려가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1주일 격리는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한 바 있다. 이에 5월 23일 이후 격리 의무화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계속돼 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영향을 2주간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야외에서 2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급속한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내 놓고 있어 이를 놓고 격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부터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핸 백신 4차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돼 왔다. 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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