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더 늘리고, 노인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단계 누진세율로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기업에 대한 대표적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이외에도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진행한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는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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