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감독 조치 필요”
MG손보 “보험금 지급능력 1등급... 소비자 피해 가능성 낮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앞두고 RBC 의미 퇴색"... “여전히 중요” 의견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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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금융당국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5일 금융·법조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단 효력이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부실회피’ 선례 남길까... MG손보 vs 금융위 2라운드

그간 MG손보는 보험업계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Risk Based Capital,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3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이 69.3%로 감독기준(100%)을 훌쩍 밑돌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에도 MG손보는 88.3%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에도 MG손보는 RBC 비율이 법정 기준치인 100% 아래로 내려가 금융위 측은 경영개선을 요구해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50% 이상이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MG손보는 대주주 JC파트너스가 1500억 원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로 계획했던 금액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3일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유지되면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자본확충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 근거로 금감원이 실시하는 RAAS(경영실태평가)에서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최고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22억 원의 책임준비금 잉여금을 쌓아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접수한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집행정지 결론이 확정된 뒤 본안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등기임원 업무집행이 정지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영업 정지는 아니라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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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RBC 비율 추세. [사진=연합뉴스]

◇ 일각 RBC 의미 퇴색됐다는 의견도... 전문가 “여전히 중요”

보험업계 일각에선 내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유효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RBC 비율 규제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RBC를 대체하게 되면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을 내다보는 분위기다.

신지급여력제도는 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감독 규제다.

평가시점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RBC 제도는 시기적으로 올해까지만 버티면 없어질 제도"라며 "RBC 비율이 낮다고 해서 급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비율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은 보험사 자본관리능력 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김한울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RBC 비율의 설명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의 금리위험 노출 정도, 대주주 지원 여력, 경영진의 자본관리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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