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기반 강화에 주력
명령휴가제 실효성 ‘글쎄’ 의견도... “개선 필요”

지난달 2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잇따른 금융권 횡령사고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 측의 감사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감원은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 기반 강화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유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는 은행 내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한다.

명령휴가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장기근속자에 대해 명령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횡령 피의자는 10년간 기업개선부에서 동일한 업체만을 담당했음에도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우리은행 횡령 피의자는 우리은행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한다.

그간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논의 중인 대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명령휴가제의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간 명령휴가제는 인력 문제로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후문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전체 직원 5만5200여명 중 의무 명령 휴가제를 적용한 직원은 15%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명령 휴가제가 아직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제로 휴가를 명령해 그동안 직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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