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 매매가-전세가 역전현상도…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 커 전세보증 보험 가입 확대 등 필요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전세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서울 일부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23일 서울시가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지역 빌라의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84.5%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96.7%), 금천구(92.8%), 양천구(92.6%)의 전세가율은 90%를 넘어섰고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 등 90%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21곳의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 북구(85.9%), 전남 광양시(85.7%), 충북 청주 서원구(84.2%), 경기 여주시(84.1%), 충남 당진시(83.5%), 전남 목포시(83.5%), 경기 이천시(82.9%), 충북 청주 상당구(82.9%), 충남 서산시(82.8%), 충남 천안 동남구(81.5%), 경북 구미시(81.4%),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81.4%), 강원 춘천시(82.0%), 전북 군산시(80.8%), 전남 순천시(80.4%), 대구 북구(80.3%), 경북 포항 남구(80.3%), 충남 천안 서북구(80.2%), 전북 익산시(80.2%), 울산 동구(80%), 경남 김해시(80%) 등의 전세가율 80%를 넘어섰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4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일원의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전용 84㎡가 두달 뒤인 5월 4억4800만원에 매매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북 포항 북구 두호동 일원의 '두호 SK뷰 푸르지오 1단지' 전용 84㎡도 지난 3월 4억9600만원의 전세거래가 발생한 뒤 같은 달 4억7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2600만원 더 높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깡통 전세 등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세보증 보험 가입 확대 유도, 깡통 전세 우려 물건에 대한 연체 사실 선제적 공표 등 정부 정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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