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망 사용료' 관련 처음으로 입장 밝혀
구글·넷플릭스 측 주장 팩트체크 형식으로 반박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 실장이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망 사용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촬영]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 실장이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망 사용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촬영]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망 무임승차 금지)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망 사용료' 논란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망 사용료'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망 사용료 논란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의 논쟁이었다.

그런데 최근 구글이 '망 사용료'와 관련해 유튜버를 앞세워 입법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자 KT와 LG유플러스도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담당 실장, 박철호 KT 사업협력담당 상무, 김영수 LG유플러스 CRO 사업협력담당,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 실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눈에 띄는 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러나 최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망 사용료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시장 공정성을 해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이 자리는 국내 인터넷 거래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이야기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최근 트위치의 화질 제한 이슈 때문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다. 법안 반대측의 주장은 이미 법원과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이 났음에도 (거짓 정보가) 유포돼 통신사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말해야 겠다고 생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CRO 사업협력담당도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과 별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국 통신 정책과 그간 함께 구축한 인프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부터 이동통신3사 모두 망 이용대가에 대한 공정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공감해왔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박철호 KT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윤상필 KTOA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촬영]
(왼쪽부터) 박철호 KT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윤상필 KTOA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촬영]

이동통신 3사와 KTOA는 이날 팩트체크 형식의 발표를 진행하며 구글과 넷플릭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했다.

이들이 △ 접속료는 유료, 전송료는 무료다 △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다 △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이다 △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 망 사용료는 통신사의 이중청구다 △ 법안이 통과되면 없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긴다 △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콘텐츠기업의 인터넷 요금이 인상된다 △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유튜버 등)에게 피해가 간다 △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논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유튜브를 통한 K콘텐츠 수출이 저해된다 등 11개의 반대 측 주장을 거짓으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와 KTOA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행동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선행 투자해 마련한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콘텐츠사업자가 이익을 거두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얻은 투자자원을 다시 재투자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KTOA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행태를 방치할 경우 인터넷 생태계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을 남용할 경우 해당 자원이 빠르게 고갈된다는 이론이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 실장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 구글은 반대 사유를 직접 언급한 바 없다"며 "구글은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반대 이유를 밝히길 바란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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