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망사용료 관련 자료 제출 거부 행태 꼬집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비밀유지 조항 있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 "(망사용료와 관련해서) SK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이를 근거로 입법할 수 있을 텐데 망 제공 원가 등 아무런 자료도 근거도 없다. 입법으로 해결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 구체적인 데이타 없이 무조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SK텔레콤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했다.

망사용료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의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장경태 의원의 지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2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에게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안정성 점검을 했을 때 (트래픽 이용량은) 사업자가 보유한 용량의 45~60%에 불과했다"며 "2020년에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경태 의원은 입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라는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망사용료 관련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것부터 계약 내용을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것까지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종렬 사장은 "망사용료 대가라는 것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협의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말씀하신 정보는 단편적인 것으로 객관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이 무너져 관련 입법이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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