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76건 의심 거래 건수 적발
신한은행, 우리은행 송부 건수 각 21건으로 최다 기록
강민국 의원 “의심거래 줄이려면 느슨한 제재 조치 강화해야” 지적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 을 통해 금융감독원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 을 통해 금융감독원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동안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를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적발한 내용에 대해 별다른 처벌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내용을 보면 △2019년 28건 △2020년 152건 △2021년 61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올해 8월 기준 7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은행별 의심거래 송부건수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20건, 기업은행 19건, 국민은행 18건, 농협·수협은행 8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5건 중 1건 이상이 실제로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아직 점검이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242건(2207억 4000만원 규모)을 검사해보니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23.1%·330억 6000만원 규모)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8건, 농협 7건 순이었다.

대출금액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 119억 5000만원으로 제일 큰 규모를 보였고, 농협 68억 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 5000만원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적발한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들 대출 건 중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 3000만원·12.5%)에 불과했고, 제재 수위 역시 기관 ‘자체 조치’에 불과했다.

즉,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더라도 대출금만 회수하면 그 외 추가적인 처벌은 거의 가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대출 규제 위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재는 일부에 불과했고,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