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은행권 공동으로 내부통제 혁신방안 구축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등 4가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 마련
내년 2분기 중 은행별 상황 점검도 나설 예정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고객의 소중한 돈을 눈먼 돈처럼 취급, 은행권의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현행보다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별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다양한 혁신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소주의(minimalism)·형식주의(formalism)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주의는 법규상 내부통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양만 구축하는 것이고, 형식주의는 내부통제 절차를 본래 취지(금융사고 예방 등)를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와 15명 이상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준법감시인 산하 부서 인력으로 하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영업점 감사 전담인력은 제외하고,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한다는 게 금융감독원 측 설명이다.

총직원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은 최소비율(1.0%)과 인력(8명)이 차등 적용돼 형평성을 갖출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 20% 이상’ 의무화가 도입된다.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회계사·CFA·FRM·CISA 등 관련 분야 자격증(해외 자격증 포함) 보유자, 이 외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이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현재 부서이동(3년~5년), 직무순환(1년~2년) 기준이 있지만, 예외 적용 시 특별한 통제장치가 미흡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기준도 없는 부분도 개선된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또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 등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인 ‘명령휴가 제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늘리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가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 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손 볼 계획이다.

직무분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준법조직 등에 신고하는 제도인 ‘내부고발자 제도’의 경우 익명성을 더 높이고, 유형별 보상방안 마련 의무화가 추진된다.

그 외 △사고예방대책 마련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등도 현행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은행권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전산구축 등)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정기·수시검사, 금융사고 모니터링 시 동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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