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지급"
지주사 주식 '특유재산' 인정...주식 아닌 현금 지급으로
1988년 맺은 부부의 연 마침표...노소영 항소 여부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부부의 연을 맺은지 약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정확한 액수를 명시한 만큼, 노 관장이 요구한 지주사 주식 분할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낸 2019년 12월부터 1심이 선고된 이날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가운데 약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최 회장이 지주사 주식 1297만여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약 650만주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조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 혹은 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의 기원이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유재산'이라는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이 사실상 주식 지급이 아닌 현금 지급을 전제에 둔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이 아닌 정확한 액수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주)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사실상 최 회장의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변동에 대한 우려를 털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제 관건은 '항소' 여부다.

별다른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최 회장이 실제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노 관장이 항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부부가 된 시점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후 2017년 7월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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