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수리 여부는 아직 미정...
바이낸스 거래소 본사 위치, 서류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 탓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바이낸스 출신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바이낸스 출신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피인수 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고팍스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출신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면서다.

이번 변경신고서의 수리 여부에 따라 고팍스와 바이낸스 사이 인수절차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고팍스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FIU에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임원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며 “지난해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박덕규 KB인베스트먼트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등기 임원이 변경돼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달 14일 등기부등본 상으로 대표이사가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풍 바이낸스 아이사태평양 대표로 변경됐고,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한국사업담당 이사와 지유자오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 이사가 각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도 등기임원 변경에 따른 절차로 중대한 내용은 아니다는 게 고팍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진=고팍스]
[사진=고팍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등기임원 신고 수리가 고팍스의 피인수 절차의 최종 관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팍스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회사에서 제공 중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정상화를 위해 바이낸스가 산업회복기금을 활용해, 투자했다는 것뿐이다.

업계에서는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와 주요 이사진이 바이낸스 출신으로 꾸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고팍스의 피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팍스는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당국의 신고 수리가 이뤄진 후에 고팍스가 인수 절차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신고 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본사 위치가 서류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나와 있는 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도 가상자산이 대표적인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팍스를 통해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가 재점화됐고, 자본력을 갖춘 이른바 ‘메기’ 기업이 시장에 진입,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경직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팍스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춰 당국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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