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수리 통보 예정일 19일 넘어...당국, 추가 자료 요청
전북은행 위험평가 실시까지 겹쳐...“최소 한달은 더 걸릴 듯”
업계, 그림자 규제 비판...다른 한편에선 당국의 신중한 접근 지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바이낸스 출신 대표이사 등에 대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바이낸스 출신 대표이사 등에 대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지난 3월 당국에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신고가 당초 수리 통보 예정일을 일주일이나 넘겼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심사가 지연된 탓이다.

여기에 고팍스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전북은행이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까지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리 결과 통보일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신고 결과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2월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이사가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고팍스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바이낸스 출신의 인사로 등기임원이 변경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지난달 6일 신고했다.

FIU는 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FIU는 지난 19일까지 고팍스에 수리여부를 통지했어야 했는데, 현재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심사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등기임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리 결과가 미뤄진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북은행이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문을 통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전북은행의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의 일환으로 변경심사 신고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위험평가 실시 이후 고팍스의 변경심사 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위험평가의 경우 최소 한 달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리 여부를 다시 검증할 수 있어 결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당국의 추가 심사와 전북은행의 위험평가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변경신고가 지연되면서 고파이 이용자의 예치금 환급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모든 자원을 투자해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고팍스는 미국 자산 운용사인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이하 제네시스)의 상품을 중개하는 형태로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네시스가 파산하면서 약 566억원의 고객 예치금이 묶여있는 상태다.

고팍스는 바이낸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자금을 확보했고, 등기임원 변경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용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고팍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임원 변경신고 등 행정절차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팍스 홈페이지 갈무리]
고팍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임원 변경신고 등 행정절차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팍스 홈페이지 갈무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에 수리 결과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이 당국의 그림자 규제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보니 을의 위치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며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에는 허가제라는 표현은 없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신고의 불수리·제10조의12 1항)’ 등을 통해 신고수리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당국이 신고 수리를 빌미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임원변경 신고 수리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 점을 돌아보면 시장에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사업자의 신고도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꼬투리 잡기’식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이 일말의 우려도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대표 등을 파생상품 규제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다가 연방 검찰 등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온 싱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가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국내 시장에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FIU 관계자도 가상자산이 대표적인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추가 검토 시 신고인에 대한 통보가 미뤄질 수 있다”며 “당국이 거래소에 어떤 방식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계속 지연되는 것은 일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