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부인·두 딸,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LG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 측은 "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끝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 1947년 창업 이래 재산 관련 분쟁이 없었던 만큼, LG가(家)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지난 2월 28일로 확인됐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의거해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말 그대로 상속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이가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에 LG 측은 입장문을 냈다.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라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구본무 선대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LG에 따르면 상속인 4인(구광모·김영식·구연경·구연수)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기로 합의했다.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자산인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마침표를 찍었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 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를 납부한 상태다. 총 상속세는 7200억원에 달한다.

LG 측은 소송전까지 치달은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승계를 이어왔고, 창업 이후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LG는 총수 일가의 전통을 흔들었다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라며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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