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금융사 불공정 약관 조항 매년 증가
은행 7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9개 등 업종 가리지 않고 발생
김희곤 의원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기업 불공정 약관 조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불공정 약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기업 불공정 약관 조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불공정 약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기업들이 ‘고객 중심의 상생 경영’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불공정 약관 행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맺어야 하는 약관은 고객과 금융기업의 중요한 신뢰 항목이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 행위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기업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금융기업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

금융기업 불공정 약관 조항은 2018년(76개)과 2019년(66개) 사이에는 줄어들었지만, ▲2020년 104개 ▲2021년 115개 ▲2022년 148개로 늘어났다.

이 중 지난해 적발 내역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 7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9개, 금융투자사 38개, 상호저축은행 5개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을 보면 모든 금융기업은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기존 약관을 변경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업이 제출한 약관을 통보받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시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약관을 심사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업들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의 추세를 보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부당하게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투자신탁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 ▲별도의 통지 없이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등이 있다.

또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일방적인 자동 납부 카드 변경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 사례에 포함됐다.

현재 금융기업들은 제·개정 약관이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 외 약관들도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라도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약관을 사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심사가 끝나기 전 약관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과 연관된 약관은 전문용어가 많고, 각종 배경지식이 필요해 소비자들이 약관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기업들이 자체 약관 심사 역량과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금융기업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에 관한 관심과 투자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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