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천연광물 등 각종 아이템 ‘난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광고에 현혹되면 투자금 잃을 가능성 커
금감원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강조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사기 예방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범죄 수익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원금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사기 예방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범죄 수익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1.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으로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1:1 상담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본인에 대해 특정 인베스트먼트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세일 물량’을 확보해 현재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현혹돼 총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대포통장 추정)로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출금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락업기간’(가상자산 상장 후 일정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 동안은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 2. B씨는 올해 1월 모 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받았다.

B씨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와 SMS로 관련 문서를 접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넘어가 총 35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담당자와 연결은 완전히 끊겼고, B씨는 투자금 전액을 찾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 3. C씨는 올해 3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이 출연해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를 통해 한달에 약 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1:1 상담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톡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C씨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5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이상한 느낌을 받은 C씨가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 나중엔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면서 C씨는 소중한 돈을 잃게 될까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위 내용들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주요 유사투자자문·수신업체 투자 피해 사례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에 따르면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최초 신고 이후 6월 15일까지 36건의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접수됐는데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심지어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업체들도 다수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특정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총 59건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상담·신고 건수(40건)와 비교하면 약 47.5%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불법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명의의 ‘거짓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해당 업체를 살펴보고, 사전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작한 금융 사기 피해 예방 관련 동영상. [캡처=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작한 금융 사기 피해 예방 관련 동영상. [캡처=김민수 기자]

구체적인 예방책을 보면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 진위 여부와 담당자 성명, 근무 부서 등을 직접 알아봐야 한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서도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에 한정된 상태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유사투자자문·수신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절대 금지”라고 당부했다.

불법 업체들의 투자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감원은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각종 계도 활동을 벌인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와 협조를 통해 공항·KTX역·지하철역 내 대형 전광판과 홍보 게시판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영상과 문구를 게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과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함으로써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학교,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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