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너지로 수익 창출" 투자금 편취 후 홈페이지 '접속 불가'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는 문구 주의해야

스마트에너지, 글로벌에너지처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천연광물, 태양에너지와 같은 생소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투자 입금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너지, 글로벌에너지처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천연광물, 태양에너지와 같은 생소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투자 입금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천연광물 투자를 내세운 유사수신업체 스마트에너지와 비슷한 방법으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가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면적량에 투자한 후 발생 전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체다.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제2, 제3의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천연광물,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게 될 경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는 “이 사이트에 대한 연결이 안전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만 뜬 채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에너지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안정성, 수익성 모두 보장되는 손실 없는 투자를 내세우며 미래지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소개해왔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신분과 경력이 확실치 않은 인물을 내세워 “1원의 손실도 없이 월 700만원을 벌고 있으며, 월 10%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글로벌에너지는 최첨단 천연광물 투자를 표방한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 스마트에너지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스마트에너지에 투자를 한 후 아직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A씨는 “글로벌에너지의 홍보 문구와 내용을 보면서 스마트에너지와 동일한 업체가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신고를 올해 3월 최초 접수한 후 경찰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업체 관계자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금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한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할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한 스마트에너지와 글로벌에너지 모두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 접속 상태. [캡처=김민수 기자]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 접속 상태. [캡처=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잠적한 불법 업체들이 업체명, 홈페이지 등만 바꾸어가며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불법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약관 등을 제공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종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업체에는 아예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 관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등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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