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결
보험 가입자(고객) 혜택 늘리고, 보험금 누수 예방 조치 목적
보험업계 “올바른 서비스 제공 위해 개정안 통과 희망”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연이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보험사기 관련 컴퓨터 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연이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보험사기 관련 컴퓨터 그래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그동안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단체들과 입장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상정이 번번이 미뤄졌는데 최근 2가지 법안 모두 본회의 통과에 다가가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 근절법)은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이다.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을 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내역서·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떼 보험사 영업점에 직접 제출하거나, 보험 청구 관련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한다.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보니 고령자는 보험금 청구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 고객들은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하도록 조치하는 법안이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보험사들의 환자 개인 정보 습득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해당 법안은 말 그대로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불편하고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성 · 보안성 · 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추가로 “관련 업무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홍보책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홍보책자]

또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추가로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가 엄격히 취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 적발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 1조 81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정무위원회는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과 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근절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가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오로지 가입자(고객)의 이익 보장과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본회의 통과가 미뤄진 만큼 이번에는 꼭 문턱을 넘어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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